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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소요 기간

by 부동산 분석맨 2026. 8. 20.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고 안전하게 이사를 가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서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직접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올라가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보증금 회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되므로, 집주인에게 강력한 보증금 반환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및 필수 서류

신청요건

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적으로 해지되었을 것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해지 통보 증거확보)

②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작성)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④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⑤ 계약 해지 입증 서류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취록 등)

3. 신청방법

신청 방식은 크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 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사이트 접속 및 로그서류 제출 ➔ 민사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신청 정보 입력 및 준비된 제출 서류 스캔본 첨부

소송 비용 결제 후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 제출

4. 소송비용

참고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항목 비용(대략적) 비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약 7,200원 위택스 또는 지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기소 납부
송달료 약 18,000원 ~ 30,0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수입인지 2,000원 인지세
총합 (셀프 기준) 약 3만 ~ 5만 원 선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30~50만 원 추가

 

소송 비용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세금,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소요시간 및 주의사항

총 예상 소요 기간: 약 2주 ~ 1개월 내외

* 신청 및 법원 심사: 약 3~5일

* 법원의 결정 및 집주인 송달: 약 1주일

* 등기부등본 기재 및 완료: 약 3~5일

단, 집주인이 서류를 폐문부재나 도피로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1~2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직권 명령으로 진행되므로 집주인의 동의나 인감 서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Q2.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권등기 자체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가 설정되면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불가능해지고, 신용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등기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경매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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