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앱이나 부동산 정보지를 먼저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면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가격이나 인테리어, 위치 등 눈에 보이는 조건만 확인한 채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용어를 알고 있으면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할 때도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기본 부동산 용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내가 실제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집 내부의 면적입니다.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현관을 기준으로 내 공간이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2. 전용 59㎡, 74㎡, 84㎡는 몇 평일까?
84㎡ ÷ 3.3 = 25.45평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4㎡를 약 25.5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어플이나 광고에서 보면 전용면적 84㎡ 하고 32평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유는 전용면적 84㎡ 는 원래 25.45평인데 여기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해서 32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용면적 59㎡ → 24평형 전후
전용면적 74㎡ → 29~30평형 전후
전용면적 84㎡ → 33~34평형 전후로 생각 하면 됩니다.
3. 아파트 타입에서 3 베이, 4 베이란?

여기서 베이는
아파트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의 발코니와 맞닿은 쪽에 배치된 공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3 베이
의의
거실과 방 2개가 발코니 쪽에 배치된 구조입니다.
특징
3베이의 장점은 거실과 주요 침실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공간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베이
의의
거실과 방 3개가 발코니 쪽에 배치된 구조입니다.
특징
4베이 구조는 거실과 여러 침실이 전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장점이 있어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베이 수만으로 좋은 아파트를 판단하기보다는 방향, 동 간 거리, 맞통풍 여부, 방과 거실의 크기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무엇이 다를까?
아파트는 대표적인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이나 단지 안에서 생활하며, 주거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이지만, 내부에 주거시설을 갖춰 실제 거주가 가능한 형태가 많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이 많아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1인 가구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은 역세권이나 업무지역처럼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물이 많아 원하는 위치에서 집을 구하기 쉬운 편입니다.
| 구분 | 아파트 | 오피스텔 |
| 용도 | 공동 주택 | 업무시설 |
| 주거 | 주거목적 | 주거용으로 사용가능 |
| 관리비 | 주거 시설로 저렴 | 업무시설로 평당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쌈 |
| 입지 | 주거 지역 | 역세권.업무지역에 많음 |
5.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별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빌라처럼 보여서 헷갈리지만, 소유관계와 등기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의 보증금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외관만 보면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빌라 형태가 많지만, 각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가구 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내가 계약하는 해당 호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만 보고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정확한 주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존속기산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
1. 차임을 연체하여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2.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서로 합의한 경우
4.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빌려준 경우
5.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6. 주택이 없어지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7.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8.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거나,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9.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부동산 앱이나 부동산 정보지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부동산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기본 용어부터 하나씩 익혀두신다면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집을 알아보고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사 후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 지나? (1) | 2026.08.08 |
|---|---|
| 상가 권리금 종류와 회수 방법, 계약 시 주의사항 (1) | 2026.08.03 |
|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0) | 2026.07.29 |
| 집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5가지 (0) | 2026.07.25 |
|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필요합니다 (0) | 202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