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기부등본 #전세사기예방 #부동산지식 #보증금보호 #부동산초보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보는 법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보통 '등기부등본', '등기부'라고 말을 합니다.그래서 저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라고 표시하고 포스팅하겠습니다.등기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별됩니다.표제부는 건물의 표시갑구는 소유자와 관계되는 권리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 됩니다. 표로 정리해서 각 목록별 확인할 사항을 적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의미계약 시 꼭 확인할 사항표제부소재지부동산의 주소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건물 종류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계약 대상과 동일한지 확인 면적전용면적, 대지면적 등계약 .. 2026.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