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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종류와 보증료 할인 환급조건

by 부동산 분석맨 2026. 7. 9.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저라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걱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럼 이제부터 

전세보증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1. 가입요건

●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이면 가입가능 합니다.

기관별 신청 가능 기간 내에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을 더한 가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이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 여부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 했으나 지금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일반적이며,

   직거래는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관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구분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원 아파트:무제한 일반주택:10억원이하 수도권 7억원 지방5억원
연 보증료율 0.115%~0.154% 0.183%~0.28% (높음) 0,04% (저렴)
신청기간 계약기간 1/2 경과전까지 계약기간 1/2 경과전까지 계약기간 1/2 경과전까지
주요특징 모바일 가입가능,60%할인(조건있음) 고가 아파트 가입 가능 전세대출 연계시 최적

 

 

3 상황별로 가입하는 기관

● 사회초년생 이면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가입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라면 보증료를 최대 60% 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뱅킹, 토스뱅킹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 3%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줍니다.

고가 아파트 전세을 구하는 분이라면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라면 보증금액이 무제한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료를 절약하고 싶으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을 추천합니다.

   보증료가 0.04%로 저렴합니다.

다만 기관별 심사조건과 할인율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참고 바랍니다.

 

준비서류, 신청방법

1. 준비서류

 확정일자 도장 찍은 전세임대차계약서

    만약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서와 최초 전세계약서 둘 다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도로명 주소로 된 것과 지번 주소로 된것 각각 한부씩 총 2부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완납 영수증 

   계좌이체사본 이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대출이 있는 경우

[별지서식제37호]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hwp
0.05MB

 

2. 신청방법

이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안심전세앱에서 신청

    협약은행 방문하여 신청

    네이버, 카카오뱅킹, 토스뱅킹에서도 HUG, SGI와 연동하여 신청가능

    HUG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할인과 환급지원 제도

1. 보증료 할인 가능 (보증기관별로 자체 할인 혜택)

  네이버, 카카오뱅킹, 토스뱅킹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 3% 보증료 할인 혜택

  전자계약서 작성 하면 보증료 3% 할인 혜택

 사회배려계층 할인

  ㉮ 청년 가입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최대 60% 할인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부부합산소득 7500만 원 이하로 40%~50% 할인

  ㉰ 기타 배려개층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고령자 등은 40%~50% 할인

 

2. 정부. 지자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줍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한 후 '정부 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건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주택으로 

 지원대상

 청년(19세~39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그 외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신청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빌라(다세대주택)나 일반 주택인 경우 가입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빌라(다세대주택)나 일반주택인 경우는 현재는 내 전세금이 빌라의 공시가격의 126% 이내 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금액이 주택가액의 60%을 넘으면 안 되고

  내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 후 주의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꼭 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시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하면 재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 효력은 상실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변경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변경 시 보증사에 문의 해야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 보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보증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료 할인과 환급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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