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영농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조건, 농막비교, 행정절차) 주말마다 농지를 오가며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그냥 거기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놓고 쉬면 안 되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런 문의를 꽤 자주 받습니다. 2026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막이랑 농촌체류형 쉼터가 뭐가 다른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알아 보니 제도 취지부터 설치 기준까지 꽤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막이랑 뭐가 다를까 — 제도 목적부터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비슷한 개념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농막은 원래 농작업 중 잠깐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여기서 가설건축물이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철거가 전제된 시설이고, 숙박 기능은 사실상 부수적인.. 2026.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