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2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불법건축물, 명도) 감정가보다 8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경매의 공식 같은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 숫자만 보고 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 물건을 직접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싼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모르고 낙찰받으면 낭패입니다. 경매 권리분석, 알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그냥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권리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해당 부동산에 얽혀 있는 각종 법적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낙찰받았을 때 어떤 빚이나 의무를 떠안게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26. 6. 8. 경매 종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 사이트를 찾아서 경매 물건 목록을 열어보면 맨 처음 눈에 띄는 게 바로 경매 종류인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뭐가 다른가경매 사건을 처음 열어보면 "부동산 임의경매"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같은 경매겠지 싶어 무심코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 이 차이가 투자 판단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임의경매란 담보권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담보권이란 채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설정해 둔 권리로, 쉽게 말해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파트 경매 물건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6.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