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솔직히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오래된 주공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예정이었던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고 이사계획까지 잡았습니다. 입주 날짜는 코앞인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은 "세입자 구하면 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저는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사이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혹시 이 제도 알고 계셨나요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식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 할 권리로,.. 2026.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