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1 신탁등기 주택 임대차 (신탁원부, 임대권한, 보증금보호) 신탁등기된 주택에 일반 전세처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집에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임대인이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신탁등기된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탁등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사례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몸으로 알았습니다. 신탁원부, 등기부등본보다 먼저 봐야 하는 이유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탁등기된 부동산에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찍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어도, 실제 권리관계와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신탁원부에만.. 2026.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