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가주택(양도가액이 12억 원 이상인 주택 )을 양도 시 최대보유기간이 10년 이상 이된 주택으로 최대 80%까지 양도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공제 혜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 한 채를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 이게 지금 많은 실거주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어떤 주택에 얼마나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Long-term Holding Deduction)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양도차익, 즉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율은 80%입니다. 이 수치가 가능한 이유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공제율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기간에 따라 연 4%가 적용되어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실거주까지 했을 경우 이 혜택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자체가 1세대 1 주택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양도 시점의 세법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새 아파트 입주 권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져 세금 산출이 복잡해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권 양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로 보아 공제 미적용)
-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공제 자체가 배제됨)
- 단기 매매로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 시
- 불법 증축 등 건물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양권의 경우 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분양권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권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분양권을 오래 들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이 부분에서 꼭 세무사를 찾아 확인해야 한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세제개편 논의, 실거주자에겐 어떤 영향이 오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응 중 하나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오래 살아온 집을 팔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증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증여세 부담이 낮다고 판단하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대신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줄면서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 상승은 해당 소유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주변 인프라 개발, 금리 환경,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들고 살아온 사람에게 투기 억제 명목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세제 개편의 방향이 어떻게 잡히든, 핵심은 실거주와 투기를 얼마나 정밀하게 구분하느냐에 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제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거주자 보호는 유지하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면서도,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할 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한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세제가 어떻게 바뀌든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 문제에서는 준비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은 반드시 공인된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을 정리하면
보유 거주기간이 3년이면 24%
4년이면 32%
5년이면 40%
6년이면 48%
7년이면 56%
8년이면 64%
9년이면 72%
10년이면 8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없음